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위법 판결 '항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2.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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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절차장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증설 공사와 관련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주도가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고시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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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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