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가로챈 30대 화물차 딜러 징역 4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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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화물차 판매대리점에서 딜러로 일하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8살 A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2명에게는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에 대한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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