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미납' 화북 도시개발사업 사실상 '파기'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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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계약이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가 낙찰금액 잔금인 532억 원을 4차 연장까지 이어지며 납부 최고기간인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제주시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가운데 266억 원을 제외한 1천862억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4차례에 걸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위약금 등 55억 원을 사업자 측에 부과하고 주상복합용지 재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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