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서귀포의료원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낮 시간에 약무보조원의 조제 관행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부터 이 시간대에 약제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간호사 자격을 갖춘 약무보조원이 응급실에 상주하며 의사의 감독 하에 약을 조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잇따른 의약품 관리 부실 사태를 빚은 서귀포의료원의 약제 조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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