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들 성폭행 60대 항소심도 10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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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동거녀의 10대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A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해 4월과 2021년 1월 동거녀의 10대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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