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08 11:25
영상닫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투자진흥지구는 44개 사업장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