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항소심 3월 20일 첫 공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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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오영훈 지사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2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달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있지만 위법성이 약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무죄를 주장했던 오영훈 지사측도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측은 1심 변호인단을 유지하면서 항소심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4월 21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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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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