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어업인 인당 최대 44만원 전기요금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2.09 10:39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들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지난 2022 기준 킬로와트아워당 34.2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53원으로 55%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와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