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조례 재논의 추진…"상위법 문제 없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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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심사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조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보호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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