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사업장으로
소각, 도축, 가공시설 등 800여 곳입니다.
무허가 시설 가동이나 배출,
방지시설 정상 가동과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00개 사업장을 점검해
모두 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