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이행계획서 신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14 10:04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사육농장과 식당 등은 운영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로
8월 5일까지는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하지 않은 업소는
전업이나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내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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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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