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500명 이상으로 완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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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온라인 도민청원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초 1,500명이던 동의 최소 인원수를 500명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개 청원에 500명 이상 동의할 경우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된 온라인 도민청원실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84건으로 59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16건은 취하, 나머지 9건은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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