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월 생존 희생자에게 70만 원,
배우자 30만 원,
75살 이상 1세대 유족들에게는 1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희생자는
의료비와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항공료와 주차료,
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