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에 역행하는 반입 허용 고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축산 당국이 불과 1년여 만에 반입 금지에서 전면 허용이라는 정반대 행정 행위를 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철회 하라"
양돈과 한우, 양계 단체가 한 목소리로 제주도의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 품목 확대 결정을 규탄합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던 제주도가 방역의 빗장을 열어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축산 그리고 관광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번 반입 확대 고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재우 / (사)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방역적으로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신중하게 결정을 재고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당시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퍼지면서 제주에도 교차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둔갑 등 유통 문제 때문에 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명수 / (사)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해 얘기했지 유통에 대해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방역 문제라든지 충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주도가 고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당시 반입 금지 배경은 부정 유통을 우려한 생산자 단체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위험성이 아닌 유통 문제 이유로 방역 관련 지침이나 고시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법률 자문이 나오자, 1년 6개월 만에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반입이 허용된 품목도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에서 자체 검수를 거쳐 들여오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우려하는 교차 감염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완철 / 제주도 방역관리팀장>
"건강한 돼지가 도축되고 거기에 있는 검사관으로부터 합격 도장을 받은 식품이거든요. 이분도체(부위별 나누지 않은 돼지고기)는 안되고 포장육은 반입이 된다는 것은 방역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 단체는 반입 해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도에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채 2년도 안돼 반입 금지에서 반입 전면 허용이라는 정반대 행정 행위로 관련 업계 반발이 커지는 등 혼란을 자초한 가운데 축산 당국이 사태를 수습하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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