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훼손 원상복구 '명문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2.15 16:28
보전지역 훼손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되더라도 원상복구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원상복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데요.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전지역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명문화 하면서
앞으로 사후 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인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에는 상추 등 각종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관리해 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보전지역 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보전 지역을 훼손해도 원상복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처럼 처벌을 받고도 내버려 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보전지역 훼손 사례는 29건.

수사를 통해 처벌은 이뤄졌지만
원상 복구가 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절대 또는 상대 보전지역을
훼손한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와 함께
원상 복구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훼손 행위와 면적에 따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안에
원상복구를 마치고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대응은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인터뷰 :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우선 선조치(원상복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훼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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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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