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아닌 미끼용 수입산 멸치를 도내 음식점 등에 판매한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어제(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달 초까지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 28톤을 도내 음식점과 소매업체 그리고 개인소비자 등 8곳에 판매해 7천 4백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매장에 냉동멸치 반품 또는 폐기를 요청했고 남은 물량은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전처는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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