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5월, 35억 원 상당의 가파도 땅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피고 6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