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 호텔 대표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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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렌터카 추락과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측에서 해야할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 결과가 무겁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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