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역 불법어구 사용 조업 어선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19 15:03

제주도는
지난 16일 밤 10시 15분쯤
추자도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시도 조업 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9.7톤급의 다른 지방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그물을 던진 후
불법 어구를 통해 달아나는 물고기가
그물코에 얽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어획한 참돔 약 410kg과 함께
나팔 모양의 확성기,
에어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적재돼 있어 즉시 압수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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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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