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원칙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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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원칙으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료, 도시가스, 버스요금 등을 동결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원가산정과 분석 용역 등 요금 결정의 전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전에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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