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망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21 11:15
제주시가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사망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4월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 1천400여 건 입니다.

제주시는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고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동신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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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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