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물 위생 감시·수거 검사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21 11:16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산 가공되지 않은 냉장 돼지고기
즉, 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따라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감시와 수거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이력제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축산물 위생 취급과 운반 기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수거 검사를 병행해
부적합 판정 축산물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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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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