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총 74억 5천만원을 투입해 2천 900여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입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터넷과 주소지 읍면동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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