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불법 촬영' 교육청 추가조사 마무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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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추가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과 관련해 특별 조사반을 꾸려 2차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장의 경우 당초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2차 조사에서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돼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19살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학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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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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