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미분양 적체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천 499호이며 이 가운데 애월과 조천, 한경, 대정, 안덕 등 5개 읍면지역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