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 외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청년은 부부 합산 5천만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