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년 이상 장기 방치 무연분묘 정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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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리자가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합니다.

무연분묘 정비를 희망하는 토지주는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에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공고 대상이 확정됩니다.

이후 8월부터 3개월 간 공고하고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돼 11월부터 개장허가증이 교부됩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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