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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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영어교육도시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단속 유예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 월 평균 8천 500여 건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건수는 1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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