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투표소 어디서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기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사무원들은 신분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인쇄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제주 전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43곳.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쳐나 사진이 아닌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경임 기자]
"유권자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도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방식은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의 경우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한다면 회수용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김지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투표 종류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등과 함께 관내사전투표함을 각 시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합니다. "
특히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가 최종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