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사로 발생하는 부유물질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 계획을 보강하고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의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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