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명품 시계' 훔쳐 도주 일당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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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보겠다며 중고 거래 피해자로부터
시가 1천 9백만 원의 명품 시계를 건네 받고
달아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 범행을 벌인 죄질이 나쁘지만
피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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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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