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제주대학교 고성만 교수는 지난 2021년 통과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정의 조항의 경우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돼 20여 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4.3특별법 제.개정의 역사를 복기하며 실현되지 못한 과업의 목록들을 시급히 재구성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들은 4.3희생자 범위 확대를 의제화해야 하고
국가폭력 책임자는 물론 왜곡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신설,
미군정 시절 책임 등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