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2만여 필지에 3천200여ha 입니다.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해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