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 기준이 당도 중심으로 변경되고 크기 기준은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극조생 노지감귤 당도 기준을 기존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높이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 규격에 상관 없이 상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그동안 비상품감귤로 불리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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