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17 09:02

제주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자유무역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나 육우 사육농가,
그리고 녹두 재배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입니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천 500만 원, 농업법인 5천만 원 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서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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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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