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30대 6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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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 등에서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10대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청소년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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