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기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지만 제주시가 철거 명령 대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은 제주시가 사업자 측의 불법 공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고도 사업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무단으로 개발하고 사업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를 허가해주는 것은 제주도가 가진 행정 결정권을 내려 놓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시는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에서 개발허가 효력 인정 여부 등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