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앞두고 마지막 동물 등록 '자진신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05 09:38

제주시가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등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오는 10월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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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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