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5층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지역 신고 대상은 501개소로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내년 7월 16일까지
시공도면 또는 현장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