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항포구 "다이빙·수영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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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독 바다 인명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인 항포구에서 다이빙이나 야간 수영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주요 항포구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다이빙 등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항포구에서 물놀이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마을 포구는 안전 요원이 없는 사각지대로 해수욕장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에는 제주시내 한 포구에서 다이빙하던 3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마을 포구에서 다이빙을 포함한 물놀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을 포구 100여 곳 가운데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용담이나 판포 등 주요 포구를 재난 안전 기본법에 있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특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항포구 다이빙은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수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생이기정이나 선녀탕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다이빙이나 물놀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봉식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전팀장]
"물놀이 사망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망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유도하게 되고 금지행위들이 저감 되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선 다이빙 사망사고 2건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유독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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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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