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4.3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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