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미표시와 함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제주특산물 도소매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 옥돔 등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강제착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