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유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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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등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제주도는 추가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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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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