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여중생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해 실제 유포한 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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