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기부행위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29 14:45
영상닫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선관위가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