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 폐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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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45살 이상 여성의 경우 44살 이하에 비해 최대 20만 원 적게 지원했었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가능하며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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