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01 14:40


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내일(2)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석궁 등 불법 무기류로,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와 행정 책임 등이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 무기류를 소유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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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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