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를 못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에 대한 정정 신고가 70여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4.3 특별법에 신설된 혼인과 입양 특례를 근거로 오늘부터 2년 동안 4.3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습니다.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4.3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결과를 통지 받으면 소송 절차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돼 뒤늦게 법적 배우자와 양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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