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축산물 취급 영업장을 대상으로 수급상황과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축산물 취급 영업장의 매입매출 내역 기록 관리와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 사항 등 유통 과정 전반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성수기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축산물 거래 상황을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