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를 못해 희생자의 법적인 배우자나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친자 가족관계를 시작으로 4.3 가족관계 불일치의 모든 사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4.3 부서가 가족관계 업무로 분주합니다.
이달부터 혼인과 입양 신고 정정 접수가 시작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4.3 당시 희생자의 배우자이지만 혼인신고를 못했거나 후손 없는 희생자의 양자임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유족들.
정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례는 1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4.3 특별법에 신설된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를 근거로 정정 신청을 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4.3 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혼인 신고, 입양 신고 특례는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한 특례이다 보니 신청기한이 부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신데요. 아무래도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되 되도록이면 소명자료를 충분히 챙기신 다음에 접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사실혼 배우자로 살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고령의 유족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강능옥 / 4.3 희생자 유족부녀회장]
"지금 미망인이 연세가 많아서 90세부터 100세 넘은 분도 계신데 사후 혼인신고가 안된 분들이 있는데 빨리 구제를 해서 호적을 정정해 주셔야만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갈 때에도 그 맺힌 한이 풀려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생자의 친 자녀지만 당시 출생신고를 못해 법적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친생자 불일치 사례는 지난해 7월부터 신고 접수를 통해 현재까지 205건이 접수됐습니다.
혼인과 입양 신고까지 이뤄지면서 4.3 가족관계의 모든 불일치 유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뒤늦게라도 명예가 회복되고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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